[단독] 월 초과 근무 160시간..."포괄임금제로 공짜 노동" / YTN

2021-11-09 6

이처럼 현대백화점 사장이 수시로 불법 유흥 주점을 드나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동안, 수행기사들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이들은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술을 마시러 불법 유흥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행기사들은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나흘 만에 34시간 넘게 추가 노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B 씨 / 전직 수행기사 : 회사에서 지급되는 초과 수당은 15시간. 15시간을 빼면은 거기서 보통 한 25시간 정도 더 일하게 된 거죠.]

주당 평균 마흔 시간, 월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인 상황.

하지만 월급은 늘 3백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파견업체와 맺은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초과근무가 길어져도 주당 15시간·월평균 66시간의 연장근로와 수당 80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B 씨 / 전직 수행기사 : (포괄임금제로) 통으로 묶었으니까 추가 수당은 없다….]

[C 씨 / 전직 수행기사 : 출퇴근하는 사람이랑 늦게 끝나는 사람이랑 급여가 똑같으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거에 대해서 총무부에다가도 얘기했는데 (추가 수당은) 단 1원도 없고….]

이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그것도 임금체불이 되고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산이 돼야 하거든요?]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행기사나 경비원 등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직종 위주였던 포괄임금제는, 지금은 기업 절반 이상이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 (중략)

YTN 임성호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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